[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보훈처의 부 승격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66표, 기권 6표로 가결 처리한 뒤 정부로 이송했다.
보훈처는 지난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처음 설치된 뒤 1962년 '원호처'로 개편됐고, 1984년 현재와 같은 '국가보훈처' 이름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 사이 보훈처의 위상은 1963년 장관급, 1988년 차관급, 2004년 장관급, 2008년 차관급, 2017년 장관급으로 계속 바뀌었다.
보훈처장은 현재도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법적으로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 기관장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배석할 순 있어도 안건 심의·의결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현재의 보훈처장은 보훈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령'(令·명령)도 발령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훈부는 개정 정부조직법에서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다음인 의전 서열 '9위'로 명기돼 있다. 이는 보훈처가 앞으로 정부 조직 내에서도 실질적인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보훈처의 부 승격은 올해 한국전쟁(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들과의 기념사업 등 보훈외교를 진행하는 데도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바뀌면 현재의 보훈처장 직함도 보훈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초대 보훈부 장관엔 박민식 현 처장이 우선 거명된다.
단, 국무위원의 경우 총리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다 국회 인사 청문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박 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뒤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재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 처장은 전날 KBS1라디오에 출연, "보훈부 승격은 보훈처 창설 이후 62년 간 숙원이었다. 250만 보훈가족에겐 역사적 쾌거"라며 "나라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쳐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한민국에서 보훈은 사활적 가치"라며 "단순히 과거에 대한 추모·기억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초석"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 현재 미국·캐나다·호주 등이 '보훈부'에 해당하는 장관급 독립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 정부는 1989년 당시 부처 감축 기조 속에서도 우리의 보훈처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처'를 '제대군인부'로 격상했다. 미국의 제대군인부는 연방정부 내에서 국방부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조직법 공포안 공개 서명식에서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이다. 호국영웅들이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호국보훈의 달'인 오는 6월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