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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로 이재명 대선 당내경선 김혜경 식사비 두고 법적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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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로 이재명 대선 당내경선 김혜경 식사비 두고 법적공방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3.13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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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공동취재) 2022.8.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지난해인 2022년8월30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수행비서 였던 배모씨(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에 대한 법인카드 사적이용 여부를 두고 법적공방이 펼쳐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모씨(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별정직)의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심리는 증인신문으로 이뤄졌다. 증인은 이 대표가 대선 당내경선 당시인 2021년 7~8월 이 대표의 캠프 내에서 활동한 김씨의 수행비서 A씨가 출석했다.

배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 중구의 한 중식당에서 김씨가 마련한 오찬에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을 위한 식사비 총 7만8000원(인당 2만6000원)을 결제하게끔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와 김씨의 운전기사를 위해 식비를 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이같은 지시를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7급 상당 전 공무원 B씨에게 했으며 B씨는 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최초 공익제보자다.

A씨는 "후보자 배우자와 유류비로 사용될 수 있는 '후원금 카드'로 김씨의 식사값 2만6000원만 결제했고 나를 포함한 운전기사 등 식사값은 당시 B씨가 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배씨가 나에게 전화해 'B씨가 근처에 볼일이 있어 가니 식사값을 낼 것이다'라고 해서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A씨는 당시 김씨의 식사비 2만6000원을 결제했는데 후원금 카드를 다시 B씨에게 줬다는 것은 기존의 내역을 취소하고 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만약 후원금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대로 맞다면 '이미 결제했다'고 B씨에게 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변호인 측은 "A씨는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 변호사로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타인의 식사제공 및 물품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배씨와 A씨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녹취록을 살펴보면 배씨는 B씨에게 '사모님(김씨) 수행이라고 나(배씨)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잖아. 그래서 내가 너(A씨)가 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랬다. 깝죽거리다 사모님에게 혼났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씨와 A씨가 만난 지 한 달정도 되지 않는 시간에 갈등이 빚어졌고 이는 배씨가 기존에 해왔던 김씨의 수행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데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변호인 측은 "배씨는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캠프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배씨가 '캠프일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여도가)많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8월2일 식사비 결제와 관련돼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8월2일부터 김씨의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첫 날이라고 했는데 김씨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이 대표를 위한)선거운동 때문 아니겠느냐"라며 "전용차량에 기사까지 배치됐는데 당연히 선거운동으로 오찬이 모여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배씨에 대한 속행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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