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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접촉면 넓히고 과징금 줄이고... 親기업 행보에 '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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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접촉면 넓히고 과징금 줄이고... 親기업 행보에 '기대·우려' 교차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3.03.1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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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등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을 완화하고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친(親)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줄어들면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라는 수식어는 희미해지고 있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외부인 접촉관리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공무원은 현재 외부인과 면담, 통신 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을 한 경우 접촉 후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접촉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인 △공정위 사건을 수임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및 회계사 △공정위 퇴직 공무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 중 정책 부서의 경우 기업,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나 심판 기능은 외부인과의 접촉하게 되면 중립적인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한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책의 경우 업계,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나 제도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조찬간담회에서 "위원장인 저도 (해당 규정으로) 외부 분들의 말씀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어 불편함을 느낀다"며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공정위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접촉 확대를 검토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역시 완화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 절차, 사건 처리 규칙 개정안과 현장 조사 이의 제기 업무 지침 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 상태다. 현장조사 공문 기재 의무 내용을 명확화하는 등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의제기 절차 등 피조사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과 관련해 자산총액을 기존 5조원에서 상향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기준을 5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하면 약 20개의 기업집단이 공시 의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새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정위 부과한 과징금은 약 8213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1조90억원) 대비 약 18% 감소한 수치다. 공정위는 다음달 과징금 부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지난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고 팀 단위로 전환하는 등 대기업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의 규모를 축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주회사과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과정을 관할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제도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등 대기업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일각에서는 친기업 행보에 따라 공정위의 본 업무인 경제력 집중 억제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는 곧 조사·심의 기간의 연장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피해 구제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는 셈이다.

공시기준을 상향하면 공시의무에서 벗어나는 기업이 늘어난다.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외부인 접촉 규정을 완화하면 공정위의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 있다.

일단 공정위는 조직개편으로 조사 전담 조직을 구성한 만큼,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사건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는 접촉 규정 완화가 필요할지 한번 검토를 해본다는 수준이지 어떠한 방향성이 잡힌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 기능은 교육 등 사건처리 전문성을 향상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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