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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내달부터 저축은행 예금·대출신청 서류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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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내달부터 저축은행 예금·대출신청 서류 대폭 줄어든다
  • 김정훈 기자
  • 승인 2016.10.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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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이나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저축은행을 이용할 때 불편이 사라지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79곳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돼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예금과 대출을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주요 이용자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이어서 대출 때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현재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 직원이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시중은행 16곳과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예금이나 대출 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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