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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세테크]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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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세테크]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아볼까
  • 김정훈 기자
  • 승인 2016.10.27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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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최대 16.5% 세액공제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에는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에 노후대비까지 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특히 '13월의 보너스'를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연금저축은 필수 금융상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최대 16.5%를,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연간 4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최대 66만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수익률로 환산하면 16.5%의 수익을 올린 것과 같은 셈이다.

연금저축은 보험(보험사), 신탁(은행), 펀드(자산운용사) 형태로 판매된다. 차이점은 보험은 사업비(수수료)를 먼저 공제한 뒤 운용하는 선취형, 신탁과 펀드는 수수료를 나중에 부과하는 후취형 구조라는 점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초기 몇 년에 걸쳐 수수료를 떼므로 장기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신탁과 펀드는 길게 유지해 적립금이 커질수록 수수료 금액도 커지게 된다.

세 가지 유형 중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보험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말 연금저축의 적립금은 총 81.1조원으로 이 중 연금저축보험이 전체 적립금의 74.6%를 차지했다.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며, 생보사 상품은 유일하게 가입자가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변동금리형 상품이다. 현재 2~3%대 공시이율을 적용해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설계사, 은행, 대리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품은 설계사 수수료 등 중간유통비용이 없어 수수료가 낮으므로 연금수령액이 그만큼 더 높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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