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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김재원·태영호 '당원권 정지'…"총선 악재에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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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김재원·태영호 '당원권 정지'…"총선 악재에 책임 물어"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5.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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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0일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태 전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보다는 수위가 낮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 최고위원은 올해 3월1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대담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공동선대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또 5·18 정신은 당 정강·정책임에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사실을 왜곡하고 5·18 정신을 폄훼,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3월26일, 미국 애틀랜타 강연 중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고 발언해 국민들이 마치 당이 특정 종교인의 영향권 하에 있다거나 전 목사의 과도한 주장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4일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하며 4.3기념일이 격이 낮다고 발언해 유족 등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은 당원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했을 때 윤리위 규정 제20조1호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공천 관련 대화 내용이 유출, 보도까지 되며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당 전권사항인 공천에 개입·관여하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른바 JMS 민주당 소셜네트워크(SNS) 게시물과 관련해서도 야당 공격을 위한 목적의 정치적 수사로 보이긴 하지만 공당을 중대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인이 속한 특정종교단체와 연관지어가며 부적절 표현 섞어 비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전당대회 합동 토론회 당시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정일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한 것은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및 유족 명예 보호 법률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 전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 것 역시 자진사퇴 결정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또 두 최고위원의 운명도 엇갈리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1년 정지로 인해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졌다. 반면, 태 전 최고위원은 지도부에서는 배제됐지만 최소한 내년 총선 경선 기회를 얻으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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