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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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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보호 강화”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5.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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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목줄 학대 금지․판매시 동물등록 의무
완주군청

[한국공정일보 조상식 기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이 단속에 나선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는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 영업자 처벌 강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허가제 영업이 동물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4개 업종으로 변경됐으며, 그 중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자는 매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 시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무허가, 무등록 영업자 처벌은 각각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징역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완주군청 농업축산과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돌봄의무가 강화돼 지나치게 짧은 줄(2m 이하)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는 경우에 동물학대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정기적으로 위생·건강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사육자에 대한 지침도 추가됐다. 기존 출입금지 지역이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외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 공원·놀이시설도 추가됐다.

내년 4월 이후로 맹견 사육을 희망할 경우 동물등록, 보험가입, 중성화 등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완주군은 5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주택가 등을 대상으로 소유자 준수사항 및 동물등록 여부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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