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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23일 첫 재판… 유족, KG모빌리티(구 쌍용차)에 7억6000만원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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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23일 첫 재판… 유족, KG모빌리티(구 쌍용차)에 7억6000만원 배상청구
  • 김주철 기자
  • 승인 2023.05.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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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일보=김주철 기자]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릴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와 유가족 측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오는 23일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운전자와 사고로 숨진 아이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가족이 지난 1월 10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지 약 4개월 만이다.

원고인 유족 측은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사고 차량 제조사인 쌍용자동차 측에 손해배상액 7억60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에서 유족 측은 법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음향분석 등 2건의 감정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드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원고 측은 해당 사고가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 원고 측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뉴스1>에 이같이 밝혔다.

하 변호사는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110㎞/h인 상황에서 분당 회전속도(RPM)이 5500까지 올랐지만, 마지막 속도는 겨우 6㎞/h 증가한 116㎞/h에 불과했다"며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에도 속도가 전혀 증가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운전자인 할머니의 변속레버 조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음향 분석 감정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사고 직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지만,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차량 결함의 근거로 주장할 예정이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이자 운전자의 아들인 이모씨는 "국과수 감식 결과를 근거로 사고원인 규명 공방을 해야 하는데, 아직 결과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국과수가 얼마나 성실하게 조사를 했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모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사고 당시 운전자 A씨가 지난 3월 강릉경찰서를 찾아 관련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 사고로 숨진 아이의 아버지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해당 사고 관련 언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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