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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노란봉투법, 파업의 일상화 초래…국회, 입법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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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노란봉투법, 파업의 일상화 초래…국회, 입법 재고해야"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3.05.24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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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이번주 중으로 야권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높고,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경련은 24일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다수의 경제 주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 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해 노조의 이익분쟁 외에도 사업조직 통폐합·구조조정 등 경영상 조치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고자 복직·단체협약 미이행 등 사법 구제절차로 해결해야 할 권리 분쟁 사안도 파업으로 활용해 파업의 일상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도 봤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파업이 잦고,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직·간접 경제손실 추정액이 10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경련은 이 같은 내용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위배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 간 이견이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국회는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입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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