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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 밝혔는데, 법원은 피의자 풀어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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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 밝혔는데, 법원은 피의자 풀어줘 '논란'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5.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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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강요' 혐의 부산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한 부산지법
부산지법, "구속영장 기각 사유, 알려줄 수 없다"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노조의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노동개혁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 건설노조 한 간부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양정동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측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간부 2명도 오는 25일 오전 공동공갈 등 혐의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5월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와 임단협을 체결한 후 레미콘 업체로부터 복지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영장 청구와 관련해 "건설노조에서 레미콘 제조사들과 단체협약을 맺은 게 불법이고 공동강요라는 주장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없이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벌어진 민주노총 노숙집회에 관해서 윤 대통령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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