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4일 구속영장 청구…다음달 12일 본회의 표결 예정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튿날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국회에 송부했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측이 현역 의원과 지역상황실장,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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