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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식품·화장품 할랄인증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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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식품·화장품 할랄인증을 한눈에
  • 김회란 기자
  • 승인 2023.06.08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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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국가 수출 지원을 위한 기술규제 및 인증제도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공정일보 김회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해외인증지원단’은 6월 8일 우리 기업의 중동 수출 지원을 위해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의 두 번째 주제로 식품·화장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동국가의 경우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동물 도살 방식을 포함하여, 원산지 농장, 동물 취급 방식, 사료, 도축 방법, 물류까지 조사하여 인증한다.

또한, 화장품도 이슬람 법률인 ‘샤리아(Shariah)’에 따라 동물성 원료의 사용, 알코올 성분, 첨가물 등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어, 중동국가에 수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할랄인증에 대한 정보 부족, 인증 비용, 시간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코자 ‘해외인증지원단’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TUV 라인란드’와 함께 식품·화장품의 할랄인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장에서 해외인증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해외인증지원단’은 중동국가 수출지원을 위해 기계 및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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