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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복제'해 중국에 지으려 한 전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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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복제'해 중국에 지으려 한 전 임원 기소
  • 박보근 기자
  • 승인 2023.06.12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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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상무 등 지낸 전문가, 반도체 기술 유출
8조 원대 투자 약속받고 ’복제’ 공장 건설 추진
공장 설계자료 등 부정 취득

[한국공정일보=박보근 기자] 검찰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고 한 전 삼성전자 상무 등 전직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12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그대로 본떠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한 전 삼성전자 상무 최 모 씨(65)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같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 삼성전자 직원 3명과 전 삼성 계열사 직원 2명, 전 협력업체 직원 1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반도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최 씨는 퇴사 이후 타이완 전자기기 제조업체 폭스콘과 계약을 맺고 회사를 차려서,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 2백여 명을 영입했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8조 원대 투자를 약속받아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도 추진하면서,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본뜬 공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기술을 빼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최 씨에게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 건설되진 않았다.

그러나 최 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R&D)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소 3000억, 최대 수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반도체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침해된 것으로 추산했다.

최 씨는 또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의 감리를 맡은 협력업체 관계자에게서 공장 설계도면을 넘겨받았고, 반도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배치도도 손에 넣었다.

또, 불순물이 생기지 않도록 공장을 관리하는 기술, 'BED'는 삼성전자 출신 직원이 재직 시절 획득한 자료를 그대로 받았다.

이 가운데 공정배치도와 BED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을 만큼 중요한 기술이다.

최 씨를 포함해 7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 씨가 중국 청두시에서 4천6백억 원을 투자받아 다른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도 국내 기술을 유출한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최 씨는 현재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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