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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징역 20년'...1심보다 8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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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징역 20년'...1심보다 8년 높아져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6.12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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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상공개 명령 작성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피해자 측 변호인 "검찰, 징역 35년 형 구형, 낮아진 형기에 아쉬움"
피해자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호소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사진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사진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성 관련 범죄를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8년 늘어난 형기다. 

부산고법 2-1형사부(부장판사 최환)는 12일 오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추가 준수사항으로 ▲야간시간대 외출 금지 명령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신고할 의무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고지했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형량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준 것은 2심 재판에서 새롭게 파악된 성범죄 정황이었다. 피해자 옷에서 A 씨 DNA가 검출되면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바꾸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A 씨의 구치소 동료도 법정까지 찾아와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A 씨를 질타했다.

A 씨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되면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나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하지만 A 씨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신상 공개는 또 한 번 미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선고공판에서도 살인이나 성폭행을 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주범인 A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20대)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후 쓰러진 B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을 말한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한편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이제라도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검찰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징역 35년을 구형했음에도 일부 감형 사유에 대해선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B씨는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왜 죄를 한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는지..."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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