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가 제기한 국제 중재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로부터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엘리엇에서 요구한 1조 원 가량의 청구액과 비교하면 분명히 적은 액수이지만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구간이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과 사유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고 내일(21일)쯤 일부 공개될 걸로 보인다.
판정문의 경우는 법무부가 엘리엇 측과 상호기밀 협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판정은 엘리엇이 제소한 지 5년 만에 내려졌다.
Tag
#엘리엇
이 기사의 공정성을 평가해 주세요
저작권자 © 한국공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