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오늘(28일)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만 나이가 각종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에도 무조건 '만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생아는 1살이 아니라 0살로 바뀌고, 1살이 안 된 아기는 개월 수로 환산한다.
법령과 계약, 공문서도 마찬가지다.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해석한다.
다만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예외로 뒀다.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 대신 기존에 정해져 있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
만 나이를 계산하려면 우선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다.
그리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쓰고, 안 지났으면 1살을 더 빼면 된다.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국민 6천 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86%가 만 나이를 쓰겠다고 답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
법제처는 그동안 나이 기준을 혼용해서 쓰면서 여러 민원과 분쟁이 있었다면서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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