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면 어떨까? 이런 일이 실재로 일어났다. 그리고 차량의 주인은 무려 엿새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가 차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의 체포 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A 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이르다는 판단과 함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지난 22일부터 엿새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관리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다.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는 지역인 셈이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피의자 출석 요구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이간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상가 주인과 원한관계냐" "주차장 통로에 주차하고 나타나지 않는게 제정신이냐" "개념상실"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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