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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재수사' 검찰, 박영수 영장 기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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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재수사' 검찰, 박영수 영장 기각에...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7.01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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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죄 이어 박영수 영장 기각...기로에 선 검찰, 허탈이냐 고삐 조이기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밝인 ‘화천대유 50억 약속 리스트’에 오른 이름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라고 써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밝인 ‘화천대유 50억 약속 리스트’에 오른 이름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라고 써있다.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50억 클럽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의 영장 기각이 검찰의 수사 의지를 꺾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검찰이 다시 고삐 조이기에 나설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본 법원이 이번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을 받기로 한 약속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전 특검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3월,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은 명단이 거론된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된 지 1년 반 만이었다.

검찰은 이후 박 전 특검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이 금융회사 임직원 지위에 있던 시기인지, 금품을 실제로 받았거나 약속했는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재작년 12월, 대장동 수사팀 개편 전 50억 클럽 명단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사유와 비슷한 이유다.

검찰의 재시도 끝에 곽 전 의원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가 받았다고 볼 수 없단 판단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또, 당시 법원은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은 물론 50억 클럽 실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50억 클럽' 수사 주요 변곡점마다 번번이 법원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남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재수사는 물론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다른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 지연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면서,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11억 원의 성격 등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다른 50억 클럽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50억 클럽에 대한 뒤늦은 수사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검찰 부담이 박 전 특검 신병 확보 실패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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