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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이마트 에브리데이·홈플러스 갑질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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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이마트 에브리데이·홈플러스 갑질행위 조사
  • 김충식 기자
  • 승인 2018.07.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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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 대규모 유통법 위반 여부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첫 직권조사 카드를 꺼냈다.

지난 5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주요 SSM 업체들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어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판매대금 지연 대급, 판촉비 부담 전가, 납품사 종업원 부당 사용,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사와 납품 사간의 불공정한 거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매년 민원빈발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거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TV홈쇼핑과 대형 슈퍼마켓(SSM)이 대상이다. SSM이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된 것은 공정위 역사상 처음이다.

업계에선 이번 조사로 인해 SSM의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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