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5:56 (일)
‘내 의약품 처방해달라’ 의사에게 현금 제공한 피엠지제약
상태바
‘내 의약품 처방해달라’ 의사에게 현금 제공한 피엠지제약
  • 김충식 기자
  • 승인 2018.07.05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요청하고 현금 6천여만원을 제공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백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체로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레일라정'으로 해당 사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원외처방 한 의약품이다.

업체는 신약 출시 때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 원)와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39회, 4,684만 원)로 제공했다.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어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

이런 행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법에 따라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본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을 이유로 기소하면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한 사건으로 업체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