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에 제재를 가했다. 부산 지하철역 내 점포 임대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 29일 공정위는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 임대 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가격을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2015년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안에 화장품 전문점 입점을 위해 입찰을 공고했다.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 입찰에 자사만 참여해 유찰될 것을 우려하고 친분이 깊은 가인유통에 ‘들러리 참여’를 요구했다.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페이스샵은 가인유통의 도움으로 약 28억2000만 원의 계약금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라면서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 소유 장소 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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