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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기만' 혐의 LG전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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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기만' 혐의 LG전자 철퇴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0.03.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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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LG전자에 철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지난 1월 의류건조기 ‘먼지 논란’으로 공정위의 칼끝에 선 바 있다.

지난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스마트TV 제품의 기능이 특정 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LG전자는 2017년 65인치 UHD 스마트TV를 홈페이지에 광고하며 ‘스마트쉐어’ 기능을 소개했다. 이 기능은 애플 운영체제(iOS)가 깔린 아이폰과 맥북 제품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일부 기능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이 설명이다. 특히 LG전자는 화면을 녹화하는 동시에 다른 채널을 시청하거나 TV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수 있는 ‘녹화 중 멀티태스킹’ 기능도 일부 제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

일반 안테나를 통해 신호를 수신할 경우 이용 가능했지만, IPTV 셋톱박스 등을 거쳐 외부입력 신호를 받으면 사용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광고에 제품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LG전자가 2018년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해 비교적 가벼운 제재인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1월 의류 건조기 ‘먼지 논란’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된 바 있다. 당시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LG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560여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에 LG전자와 권봉석 사장, 송대현 사장을 피고발인으로 요청했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에 전달됐던 ‘조사 및 고발 요청서’에 따르면 LG전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반이 핵심이다.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만 보면 건조기를 작동할 때마다 콘덴서가 자동 세척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자동세척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도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텐서에 먼지가 쌓여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악취,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를 전량 무상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10만원 위자료 지급 결정에 대해서 제품 결함과 위해성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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