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하우시스에 제재를 가했다.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공정위는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을 한 혐의로 LG하우시스와 ㈜코스코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각각 LG 4억 원, 코스모 2억 원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지난 2018년 1월 흑석3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253-89일대 약 1800세대의 아파트 발코니 시스템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LG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흑석3 재개발조합이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LG하우시스 담당자가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코스모앤컴퍼니 측은 이를 수락하고 LG의 입찰 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결국 LG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공정성을 평가해 주세요
저작권자 © 한국공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