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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릴 줄 알았지?" 레미콘 입찰 몰래짠 17개사·협회에 과징금 폭탄...총 19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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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릴 줄 알았지?" 레미콘 입찰 몰래짠 17개사·협회에 과징금 폭탄...총 198억 원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0.05.1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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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주도한 레미콘공업협회는 검찰 고발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레미콘 공공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들통난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담합을 선도하며 장소를 제공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8억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 1,300만 원 부과를 결정하고, 이번 담합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 ‧ 인천 지방 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실시한 총 4,799억 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담합(소위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 업체가 담합을 쉽게 하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의 경우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12년 말 제도가 변경되어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었다.

바로 이 20%의 물량에 담합이 이루어졌으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 두었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 가격에 근접한 최고 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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