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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S&C 제재 착수...김승연 회장 누나,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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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S&C 제재 착수...김승연 회장 누나, "나 떨고 있니?"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0.05.2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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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윤활유 유통망 끼어들기 논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4월 13일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연세베스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고 있다.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4월 13일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연세베스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고 있다.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김승연 회장의 삼형제가 주식 100%를 보유한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철퇴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누나가 최대주주로 있던 한익스프레스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화그룹이 김영혜 씨의 개인회사 격이었던 한익스프레스에도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화S&C(현 에이치솔루션)가 수년전 동일석유의 윤활유 유통과정에 뛰어든 점도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정위 칼끝 선 김승연 일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제재 착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한화그룹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한화S&C에 한화그룹이 직접 나서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한화S&C는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한화그룹은 지난 2017년 8월 회사기회 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의혹의 대표 사례인 한화S&C를 분할하여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화S&C를 물적분할한 것이다. 에이치솔루션(존속회사)과 한화S&C㈜로 만들었다. 그 뒤 사업회사인 한화S&C㈜ 주식을 44.6%, 약 2500억 원을 재무적 투자자인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 컨소시엄에 넘겼다.

한화S&C가 물적분할하는 경우 김동관 등 3형제는 에이치솔루션을 통해 한화S&C㈜ 지분을 간접보유하게 되어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분매각여부와 무관하게 규제 회피가 가능했다.

에이치솔루션의 지분은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이 50%,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이 각각 25%씩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지주회사인 (주)한화의 3대 주주(4.2%)이다. 한화시스템(14.5%)의 3대 주주이기도 했다. 한화시스템은 2018년 5월 한화S&C를 합병했고, 지난해 상장하면서 1조원이 넘는 기업으로 훌쩍 컸다. 에이치솔루션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다시 한화종합화학 지분 39.16%를 갖고 있다.

이들 3형제가 한화S&C 지분 100%를 보유하기 위해 소요된 자금은 총 1342억 원이었다. 지분매입 및 2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화S&C는 이들 3형제 경영승계 초석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전반적이었다. 실제 한화S&C는 이들 3형제에 상당한 현금을 안겼다. 2017년과 2016년에는 5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3형제에게 배당했다. 한화S&C가 한화 계열사로부터 받는 일감도 매년 수천 억 원 대였다.

한화S&C가 투자부분과 사업부분을 분할하기 전인 2016년 한화S&C의 내부거래는 4362억 원 수준이다. 전체 매출액 8578억 원의 절반을 넘는다. 이는 대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관행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자금 등으로 에이치솔루션은 한화그룹 지주사인 한화의 지분 4.2%(보통주, 2019년 9월말 기준)을 확보했다. 김동원 상무, 김동관 부사장, 김동선 전 팀장 역시 1.67%, 4.44%, 1.67% 씩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2월 5일 ‘10개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발표하면서, 한화그룹의 경우 사익편취 혐의 해소 방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한화그룹 본사 전경
▲ 한화그룹 본사 전경

 

한화S&C, 수상한 끼어들기?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김 회장과 김영혜 씨가 남매라는 이유로 한화S&C가 동일석유의 윤활유 거래선을 불필요하게 늘려 소비자에 부담을 지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IT기업인 한화S&C가 윤활유 유통망에 뛰어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동일석유와 한화S&C의 윤활유 거래는 2018년 마무리 된 재판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6년 5월 A씨는 횡령 등의 이유로 2012년 자신을 해고한 동일석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청구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동일석유는 A씨가 윤활유 중간 유통사인 동일석유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판매사 B와 소매회사 C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이익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A씨는 회사의 압력에 의해 해고됐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수상한 연결고리는 유통과정에 있다. 동일석유는 B사에서 윤활유를 납품받아 C사에 공급했다. C사는 최종소비자에게 윤활유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12월 IT기업인 한화S&C가 끼어들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김 회장과 남매인 김영혜 씨와의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IT기업이 윤활유 유통망에 뛰어든 거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매출증대를 핑계로 끼어들어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도 “한화S&C는 2010년까지 석유류 유통 관련 사업 등을 등기하지 않았다. 석유 관련 사업목적이 없었음에도 매출을 올린 것은 수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한화S&C 측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MRO 사업에 뛰어들어 동일석유 윤활유 유통망에 이름을 올렸지만 공정위가 2011년 중소기업 접합 업종으로 분류해 철수했다는 설명이다.

한화S&C 측은 “매우 적은 물량이었고 MRO 구매대행업체는 소비와 공급을 하는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며 “유통거래 확대가 됐지만 불이익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김 회장과 김 씨의 ‘부당거래’는 공정위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안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김 씨의 개인회사 격이던 한익스프레스에 한화케미칼이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의 최대주주는 김 회장의 조카인 이석환 대표이사로 지분 20.6%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이사는 김승연 한화 회장의 조카로, 한국이 아닌 미국 국적자다. 한익스프레스의 최대주주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김 씨(25.77%)였으나, 지난 2월 24일 동일석유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최대주주는 이 이사로 바뀌었다.

한편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지난 15일 받고 검토 중이다. 전원회의를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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