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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공정위 제재 불구 하도급 피해 외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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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공정위 제재 불구 하도급 피해 외면 '논란'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0.05.2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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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인정 과징금 수십억 부과에 법인 검찰 고발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사진제공=삼성중공업
▲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사진제공=삼성중공업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삼성중공업이 당국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갑질 제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거세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23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0개 선체 도장업체에게 공사 409건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5억 원을 내렸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결정 없이 수정 추가 공사 2912건을 요구하고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최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삼성중공업의 갑질 횡포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삼성중공업의 전 사내협력사 대표로 일해왔다. 삼성중공업의 횡포로 2017년 한해에만 5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고 더 이상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워 9년 3개월 만에 사업을 정리했다"며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대금삭감은 항간에서 단가 후려치기 등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사대금은 턱없이 낮게 책정해 많은 협력사들이 임금을 못주고 공과금과 은행부채로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수년간 이어진 협력업체들에 대한 손실보전 등 후속조치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삼성중공업은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전달 받지 못해 제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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