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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처벌...서울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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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처벌...서울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김남국 기자
  • 승인 2020.08.2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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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
마스크.
▲ 마스크.

[한국공정일보=김남국 기자] 24일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로 인한 서울 전역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서울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정협 서울시장은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 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 번 확립하길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다.

시는 이날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시는 한 차례만 위반해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또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는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이 가능하다.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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