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21:36 (토)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으로 환산 시 206만740원
상태바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으로 환산 시 206만740원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3.07.1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시급, 올해 보다 2.5% 인상...인상폭, 역대 두번째로 낮아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5% 인상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한 끝에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1만원안과 사용자위원 9,860원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1만원이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결정됐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다수가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으로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투표 결과를 두고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는 의견 불일치를 보았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제14차 회의에서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노동계는 표결 직후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치 못하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최저임금위가 공정과 자율, 독립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