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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임대차보호법 “다시 개정해야”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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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임대차보호법 “다시 개정해야” 48.1%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0.10.20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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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여론조사. 자료제공=리얼미터
▲ 임대차 보호법 여론조사. 자료제공=리얼미터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최근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48.1%로 절반 가까이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8.3%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세입자의 전세 주택 구하기와 주택 매매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리얼미터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론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이하, 재개정).’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1%였다. 반면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이하, 현행 유지)’는 의견은 38.3%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6%였다.

◆ 서울 거주 응답자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 임대차보호법 ‘재개정’의견과 ‘현행 유지’의견 간 격차는 서울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했으나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쳐 ‘재개정’ 응답의 비율이 26.5%P나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 인근의 ‘경기・인천’ 지역 거주 응답자 중에서는 ‘재개정’에 공감하는 비율이 46.6%로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인 43.0%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울산・경남’지역 거주자 중에서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55.1%,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32.9%였고, ‘대구・경북’ 거주자 중에서도 ‘재개정’ 의견이 51.1%, ‘현행 유지’ 의견이 41.0%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광주・전라’지역에서는 ‘재개정’ 의견이 41.1%, ‘현행 유지’의견이 42.1%로 거의 같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전・충청・세종’지역에서는 ‘현행 유지’가 46.5%, ‘재개정’이 34.8%로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약간 많았다.

◆ 60대 이상 연령대 응답자 ‘재개정’ 의견 특히 많아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별다른 응답 경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대에 따라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청・장년층 응답자보다 높았다. 5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재개정’과 ‘현행유지’ 응답의 차이가 10%P정도에 불과했으나, 60대 응답자는 ‘재개정’이 60.0%, ‘현행 유지’가 31.8%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8.2%P 높았으며,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재개정’ 50.6%, ‘현행 유지’가 21.3%로 ‘재개정’ 의견의 비율이 29.3%P 높았다. 단, 70대 이상 응답자 중 28.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8.2%만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60대 응답자와 차이를 보였다.

◆ 조사 관련 정보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6일 전국 만18세 이상 936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은 5.3%였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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