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23:56 (목)
“상조업 사업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상태바
“상조업 사업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 김충식 기자
  • 승인 2010.10.22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소비자 가입시 보험 가입여부 확인해야”

“상조업 사업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공정위, 소비자 가입시 보험 가입여부 확인해야”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로 할부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소비자가 상조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가 가입 후 계약을 더 이상 유지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청약철회 기간(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요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는 납부한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단,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등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국번없이 1372
*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www.ccn.go.kr

<한국소비자연대뉴스 김충식 기자> 2010.10.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