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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시간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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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시간제 운영한다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8.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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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
일률적인 교통규제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및 심야시간대 점멸신호 등 신호체계 효율화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설물 설치(안)

[한국공정일보 조상식 기자]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 3.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서울 광운초 등 8개소)을 진행했고, 연구용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h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경찰청은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24~05시)만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되,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멸신호를 정상 신호로 변경한다.

아울러,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호구역 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쇼핑센터, 번화가 등)의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9월 이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보행 안전 지도를 펼치고, 어린이 활동이 많은 학원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는 법규위반 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라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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