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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당정, 버스·터미널 서비스 조기 안정화를 위해 공동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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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당정, 버스·터미널 서비스 조기 안정화를 위해 공동 노력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8.30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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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당정협의회에서 규제 완화·운영여건 개선 통한 안정성 확보 논의
국토교통부

[한국공정일보 조상식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8월 30일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버스와 터미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버스 · 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을 운행하여 국민 이동에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버스 · 터미널 분야의 ‘운영축소 ↔ 서비스 수준 저하’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및 운영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당정의 공동노력을 강조했다.

‘버스 · 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버스) △ 벽오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선버스 제공을 위해 ’25년 말까지 차량 사용연한이 만료되는 시외 · 고속버스의 차령을 1년 연장하고 △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 확대 등 전세버스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 금년 8월 종료 예정인 경유 · CNG 유가연동보조금 시행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고 △ 버스 운수종사자 고용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 고속버스 정기권 노선 및 프리미엄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 학교 현장학습 과정에서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등 운행안전을 강화한다.

(터미널) △ 현장 매표소 및 배차실 설치기준을 현실화하여 남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터미널에 창고 · 물류시설 등 보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시설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 영세 터미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터미널은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 거점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버스와 터미널 분야가 안정화되어 국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핵심 교통수단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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