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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알파벳·메타 등 6개 게이트키퍼 플랫폼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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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알파벳·메타 등 6개 게이트키퍼 플랫폼 확정 발표
  • 송지은 기자
  • 승인 2023.09.08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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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한국공정일보 송지은 기자] EU 집행위는 6일(수) 알파벳(Alphabet),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바이트댄스(Byte Dance), 메타(Meta) 및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6개 업체를 디지털시장법(DMA)의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업체로 확정 발표했다.

알파벳(핵심 플랫폼 서비스 : 구글맵, 구글플레이, 구글쇼핑, 유튜브, 구글검색, 구글 ADS, 크롬, 안드로이드), 아마존(아마존 ADS,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애플(애플스토어, 사파리, iOS), 바이트댄스(틱톡), 메타(페이스북, 왓츠앱 메신저, 메타 ADS, 메타 마켓플레이스), 마이크로소프트(링크드인, 윈도우 PC OS) 등이다.

DMA법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중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게이트키퍼에 지정되면 디지털 시장 독과점 방지 및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한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앞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이 DMA 규정 기준에 따른 게이트키퍼 지위에 해당한다고 통보, 집행위는 45일에 걸친 검토 끝에 삼성을 제외한 6개 업체를 게이트키퍼로 확정했다.

또한,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엣지(Edge) 및 마이크로소프트 애드버타이징(Microsoft Advertising)과 애플 아이메시지(iMessage) 등 4개 핵심 플랫폼은 DMA 법의 기준에 충족하나 게이트웨이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5개월간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애플의 아이패드OS(iPadOS)가 DMA 법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 게이트키퍼로 지정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조사에 착수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 업체는 향후 6개월 이내 DMA 법상의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단, 집행위에 대한 인수합병 계획 통보 등 일부 의무는 게이트키퍼 지정과 함께 개시된다.

또한, 게이트키퍼 업체는 DMA 법 이행을 보장하고 이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6개월 이내 DMA 법 각각의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는 게이트키퍼의 DMA 법 이행 감독 권한을 보유하며, DMA 법 규정에 위반한 게이트키퍼에 대해 글로벌 연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규정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최대 20%로 인상할 수 있다.

또한, 구조적 규정 위반의 경우 과징금 이외에 사업 일부 양도를 명령하거나, 구조적 위반과 관련된 서비스의 추가 인수를 금지할 수 있다.

한편, 집행위는 Gmail, Outlook.com 및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등이 DMA 법의 게이트키퍼 기준을 충족하지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및 삼성이 각각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게이트웨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게이트키퍼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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