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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1,387억원 횡령한 경남은행 직원, 결국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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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1,387억원 횡령한 경남은행 직원, 결국 '구속' 기소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3.09.08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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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부산은행 본점 전경=BNK부산은행 제공
▲ BNK부산은행 본점 전경=BNK부산은행 제공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7년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KBS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BNK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 A 씨를 구속기소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6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시행사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고, 돈을 가족 또는 유령회사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행사들이 추가 대출 실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위조한 추가 대출 신청서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등 방법으로 68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이 횡령한 돈 1,387억 원을 A 씨가 기존 횡령 자금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데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이 본 실제 피해 규모는 500억여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A 씨는 도주 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한 돈 147억 원 가량을 골드바와 현금, 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숨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같은 금품과 A 씨 배우자가 숨긴 현금 4억 원을 압수하고, 재산 22억 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는 등 모두 173억 원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의 추가 횡령과 구속된 공범 황모 씨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와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경남은행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경남은행 등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4일 A 씨가 먼저 구속됐고, 같은 달 31일엔 A 씨를 도운 증권사 직원 B 씨 역시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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