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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추석 앞두고 27일까지 상점 등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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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추석 앞두고 27일까지 상점 등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9.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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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권장소비자가 표시 여부 등 살필 예정…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용인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 시 관계자가 지역 상점에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공정일보 조상식 기자] 용인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반은 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과 단위당 가격의 표시 여부,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의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소매점포, 골목 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과일·생선 등 명절 식품, 쌀·우유 등 생필품 등 추석 명절 대비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상점가·전통시장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이 많은 점포가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성수 품목 소비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점검을 진행한다”며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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