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03:22 (토)
충남도, “수산물 사고, 최대 2만원 환급받자”
상태바
충남도, “수산물 사고, 최대 2만원 환급받자”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9.15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서산동부시장·서천특화시장·안면도수산시장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서천특화시장

[한국공정일보 조상식 기자] 충남도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서산동부시장, 서천특화시장, 안면도 수산시장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급행사는 서산동부시장·서천특화시장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안면도수산시장은 연말까지 진행하며, 이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2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권을 지급한다.

환급은 시장 내 설치된 행사 공간에서 받을 수 있으며, 평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하다.

유재영 도 어촌산업과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