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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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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9.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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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사진 제공=인천지방검찰청
▲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사진 제공=인천지방검찰청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대법원이 21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이날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다.

앞서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거액의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같은 해 2월과 5월엔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은해는 1·2심에서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윤 씨를 둘이 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인정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복어 독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 낚시터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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