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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예비 신랑 전청조씨, '스토킹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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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예비 신랑 전청조씨, '스토킹 혐의'로 체포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10.26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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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경찰청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펜싱선수 남현희(여, 42세)가 남편될 사람으로 소개했던 전청조(여, 27세)씨가 체포됐다. 

연합뉴스 등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남현희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

남현희는 예비신랑이라며 전 씨를 소개한 것은 지난 23일. 이후 전 씨의 중·고등학교 지인들이 전 씨는 알려진대로 재벌3세도 아니며, 사기 전과자이며, 특히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의혹이 불거진 전 씨에 대해 언론도 취재가 들어갔다. 특히 YTN 등은 전 씨의 과거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판결문을 보도했다. 

▲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 관련 판결문
▲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 관련 판결문. YTN 화면 캡처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전 씨가 7명을 상대로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씨가 사기 과정에서 성별이나 직업, 출신 등을 수시로 바꾼 것으로 봤다.

또한 법원은 판결문에 전 씨가 한 피해자에게 "내 처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 원을 주겠다. 혹시 사업이 안 되면 원금을 포함해 500만 원을 보장하겠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여성으로 처의 친오빠가 없었다"라며 전 씨의 성별을 '여성'이라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전 씨가 제주도에서 유명 호텔의 혼외자를 사칭해 8,000만 원을 편취했고 "(전 씨가) 피해자에게 남자로 행세했다. 전 씨는 유명 호텔의 혼외자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법원은 또 전 씨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취업 명목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5,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3일 남현희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청조 씨와의 재혼 소식을 전했다. 해당 기사에서 전 씨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재벌 3세’이자 과거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임원이었으며 현재는 국내외를 오가며 예체능 교육 사업과 IT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됐다.

하지만 해당 인터뷰가 공개된 후 일부에서는 전 씨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거나, 사기 전과가 있으며 미국이 아닌 인천 출생이라는 등 각종 의혹이 퍼져나갔다. 이에 남현희 씨는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루머를 일축했다.

전 씨 또한 직접 인터뷰에 나서 “(내가) ‘사기꾼이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등의 댓글을 봤다”며 "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모두 명예훼손이다. 냉정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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