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21:53 (토)
서울대병원, "보조의사 합법화" vs. 병원의사협 "즉각 철회" 반발
상태바
서울대병원, "보조의사 합법화" vs. 병원의사협 "즉각 철회" 반발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05.25 2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병원, PA 160명 합법화 시도...병의협 "불법 PA 합법화 철회해야"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최근 의사대신 간호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대병원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PA(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불법을 합법화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병원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닥터페이, 이른바 봉직의(병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조치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서울대병원에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현재 법적으로 불법인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불법인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불법 PA 의료행위 폭로 좌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대형병원 내 불법행위가 만연함을 알린 후 이뤄진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는 불법 PA 인력들의 폭로나 내부고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대병원은 PA 합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PA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체계 등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은 160명으로, 소속을 간호본부에서 진료과로 바꾸고 호칭도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대체키로 했다. 업무는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사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PA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분야도 의사 고유의 영역으로까지 넓어지는 등 불법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PA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레지던트)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PA 합법화 결정을 주도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의협은 김 원장의 불법 행위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 한다"면서 "서울대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법적으로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