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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현상금 1천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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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현상금 1천만원으로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11.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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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속터미널에서 검은색 옷 구입 후 도주
▲ 김길수 수배전단. 사진제공=법무부
▲ 김길수 수배전단. 사진제공=법무부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탈주한 김길수(특수강도 혐의)가 지난 4일 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검은색 상·하의를 구입해 갈아 입은 뒤 도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길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지하 상가에서 검은색 외투와 바지 등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옷을 고르고 구입하는 모습은 해당 옷가게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이후 김 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김 씨의 도주가 50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법무부는 김 씨의 현상금을 1천만 원으로 올렸다.

김 씨는 키 175cm, 몸무게 83kg의 건장한 체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은 김 씨가 계속 옷을 바꿔 입고 있는 만큼 인상 착의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도주가 길어지며 교정 당국은 현상금도 기존 5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올렸다.

한편 경찰과 교정 당국은 현재 김 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이 고속버스터미널인 만큼 김 씨가 서울을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그제(4일) 경기 안양시 소재의 병원에서 택시를 타고 도망친 후 하루 만에 경기 북부와 서울을 오가며 종횡무진 움직였다.

거주지인 경기 의정부역 인근에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 옷을 갈아입고는 경기 양주로 이동해 머리를 깎았고, 서울 당고개역 인근 분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뚝섬유원지역 인근으로 움직인 뒤엔 고속버스터미널로 향했다.

계속 옷을 바꿔 입고, 현금만 이용하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탈주범 김길수는 누구?

김길수는 환전을 빙자해 7억4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유치장에 구금됐던 김 씨는 지난 1일 점심에 제공됐던 플라스틱 숟가락을 부러뜨려 스스로 삼켰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내시경을 통해 숟가락 조각을 꺼내려 했지만, 김 씨가 강하게 거부해 실패했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거부한 김 씨는 그대로 구속됐고, 2일 구치소로 옮겨지자마자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다.

또한 김길수는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우선 김길수를 도주죄로 추가 입건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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