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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작...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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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작...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지급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1.08.1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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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받아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과 지급이 오늘부터 진행된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18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

1차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와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133만 곳이다.

업종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모두 3조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매출 감소 기준은 8개로 늘어났다.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지원도 가능해졌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까지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목요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대상 2차 지급은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가 계좌 비밀번호나 OTP 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금융 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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