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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사, 상호 사용금지 승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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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사, 상호 사용금지 승소 결정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09.0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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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몽사 CI
▲ 계몽사 CI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출판사 계몽사가 최근 유사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계몽출판사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용을 금지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는 ▲상호가 유사해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주요부분의 호칭이 동일하고 외관, 관념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매우 유사한 점 ▲계몽사는 아동 서적 시장에서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서 상당한 명성과 신뢰를 얻었기에 그에 따른 영업상 손실 및 사회적 명성과 신용의 훼손 등이 우려되는 점 등을 이유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상호 사용금지와 더불어 이를 이용한 간판과 인쇄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계몽사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는 등의 명령을 내렸다.

1946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아동 계몽사는 법무팀을 신설하고 최근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계몽사는 “앞으로 계몽사의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과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단속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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