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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5건 중 1건 과장 광고 위반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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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5건 중 1건 과장 광고 위반소지
  • 김승식 기자
  • 승인 2023.12.15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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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 쇼핑플랫폼 방송 224건 모니터링, 43건에서 법률 위반가능성 발견
서울시청

[한국공정일보 김승식 기자] # A씨는 라이브커머스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쇼호스트는 타 제품과 비교해 유효성분이 함량이 높고, 방송 중 구매시에만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소개했고 채팅창에 구매인증 글이 계속되자 마음이 바빠진 A씨는 계획보다 더 많은 수량을 구매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유효성분은 비슷한 수준인데다 사은품도 보내주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사은품이 소진돼 유사한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이 장점인 라이브커머스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와 상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5건에 불과했던 라이브커머스 관련 상담은 올해 18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라이브커머스 관련 상담은 총 419건으로, 품목은 ‘의류 및 섬유제품’이 115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사유는 품질 불만이 124건(29.6%)으로 최다였다.

서울시는 증가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10월~11월 동안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12개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방송된 224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43건 방송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항을 중점으로 살펴봤다.

조사 품목은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 ▴생활화학제품 ▴의료기기 등 총 6개다.

먼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방송이 31건이었다. 근거 없이 최고‧최대‧유일 등 극상의 표현 사용한 것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타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비교(8건), 거짓‧과장 표현(4건)이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도 12건에 달했다. 식품의 경우 법상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한 모니터링 대상 224건 중 절반(46.9%)에 해당하는 105건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라이브커머스가 즉각적인 소통을 내세워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방송 중 혜택 등 홍보성 멘트로 소비자의 성급한 결제를 유도하거나 당초 예상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상품과 혜택 확인 후 물건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라이브커머스는 상호소통으로 다양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과장 표현에 현혹돼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신유형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들이 판매자에 대한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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