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판매 닭고기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검출"
"(사)소비자시민모임, 식약청 · 농림부에 '엔로플록사신' 사용금지법안제정요청"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12곳에서 판매하는 23개 닭고기 제품을 대상으로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 잔류량 검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백화점, 이마트, 재래시장 등 총 6곳에서 판매하는 닭고기 7개 제품에서'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되었고, 1개 제품에서 '시프로플록사신'도 함께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엔로플록사신'은 미국 FDA에서 2005년 7월부터 가금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린 항생제로 '엔로플록사신'이나 '시프로플록사신' 등 플루오르퀴놀론(fluoroquinolone)계 항생제를 가금류에 투여시 사람에게 2차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이번에 검사에서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이 검출된 7개 제품의 경우, 국내의 잔류량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엔로플록사신 사용 금지'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대뉴스 김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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