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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능 영어 23번 문항, 결국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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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능 영어 23번 문항, 결국 경찰조사
  • 김희수 기자
  • 승인 2024.01.0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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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항. 사진=조선일보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항. 사진=조선일보

[한국공정일보=김희수 기자] 재작년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항이다.

글의 주제를 묻는 3점짜리 문제다.

그런데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보면, 문제는 단어의 쓰임을 물어 다르지만, 지문은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한 지문이다.

▲ 사설 모의고사 영어지문. 사진=조선일보
▲ 사설 모의고사 영어지문. 사진=조선일보

시험 직후 입시 커뮤니티 등에서 이 지문이 대형 입시업체의 이른바 '일타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동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해설 강의까지 들은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평가원은 이 문제가 겹친 건 우연의 일치라며,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입시학원 강사의 교재 지문이 어떻게 그대로 수능 문제로 출제됐는지 경위를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교육부가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에 이 논란이 재차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도 당시 교육부와 평가원이 이 논란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조처한 이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 정부 들어 진행한 ‘사교육 카르텔’ 조사에선 수능을 출제한 현직 교사들과 대형 입시 학원, 일타 강사들이 ‘문항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상당수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진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었다. 

수능 출제진의 경우 ‘최근 3년간 학원 문제를 출제한 적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작년 9월 이런 교사 24명을 경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교사 111명(79건)을 수사했고, 이 중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한 대가로 대형 입시 학원이나 일타 강사들에게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교사가 총 700여 명에 이른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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