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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젤리·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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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젤리·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 이채은 기자
  • 승인 2024.01.08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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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공정일보 이채은 기자]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 : 미국 (24개 주 및 워싱턴디씨 (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마제품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등

대마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 제품 적발 사례'
Ⅴ 국제우편 지퍼백 속 대마젤리 적발
Ⅴ 미 군사우편 이용 대마젤리·과자·초콜릿·캐러맬 적발
Ⅴ 특송화물 이용 컵라면 속 대마초·초콜릿·카트리지 적발
Ⅴ 항공여행자 핸드캐리 속 대마카트리지·초콜릿·젤리 적발
Ⅴ 특송화물 이용 밥솥 내부 해시시오일 적발
Ⅴ 국제우편 이용 대마젤리 적발
Ⅴ 특송화물 이용 대마오일 적발
Ⅴ 국제우편 이용 대마왁스 적발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약 밀수신고센터'
· 지역번호 없이 ☎125
·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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