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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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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 지정 예정
  • 최연수 기자
  • 승인 2024.01.1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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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감금·폭행 등 범죄 급증…여권정책협의회 심의·의결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라오스)

[한국공정일보 최연수 기자] 외교부는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2월 1일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한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2023년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이후에도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50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협의회는 현행 2024.1.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8개 국가 및 6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ㆍ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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