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0:00 (일)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항소심서 교육감직 상실형..."항소하겠다"
상태바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항소심서 교육감직 상실형..."항소하겠다"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4.01.18 2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적극 행정을 유죄로 인정” 상고 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용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64)씨도 1심처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채는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재선에 성공하고 취임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 4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교육감을 기소했고, 1심은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특별채용이 전교조의 요구로 검토되기 시작한 점, 공모 조건이 전교조 퇴직교사의 공적을 기초로 만들어진 점,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교육감 단독결재로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이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도 유지했다.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를 퇴직 대상으로 정한 현행법에 따라, 2심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과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