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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 지시... 조국·임종석·이광철 등 5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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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 지시... 조국·임종석·이광철 등 5명 대상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4.01.1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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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국, 임종석
▲ (왼쪽부터) 조국, 임종석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어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5명이 재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이 당초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재수사에 나선 건 이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가 후보자 매수 의혹 등에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등이 개입한 정황 등을 수차례 판결문에 적시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1심 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청와대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한 지 50일 만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2021년 4월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판결문 곳곳에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조 전 수석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친분, 임 전 실장이 '후보 매수' 의혹에 관여한 정황 등 판결문에 조 전 수석은 6번, 임 전 실장은 모두 8번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이 같은 1심 판결이 나온 지 50일 만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수사 대상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이다.

고검은 특히 '하명 수사'와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명 수사’ 혐의는 작년 11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송철호씨와 황운하 의원, 송병기씨가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사자들은 반발했다.

조 전 수석은 SNS를 통해 "끝도 없는 칼질"이라며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고 밝혔고, 임 전 실장도 자신이 관련된 부분은 모두 무죄였다며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재수사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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