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21:53 (토)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에 앞장"...고용노동부, 불법·부당한 조직문화 개선
상태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에 앞장"...고용노동부, 불법·부당한 조직문화 개선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4.01.23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의혹이 제기된 의약품 제조 ㄱ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불법․부당한 조직문화와 법 위반 확인
고용노동부

[한국공정일보 조상식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언론 등에 제기된 ㄱ기업(의약품 제조 대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고 회사 측의 조치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답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16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와 이 중 89명에 대해 30백만원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여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